포상금 지급기준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홈택스 제보절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받기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구분지급률한도포상금거래금액의 20%건당 최대 50만원연간 한도최대 200만원💡 예시: 30만원 현금결제 후 미발급 신고 → 6만원 포상금!자세히 알아보기📱 신고 방법홈택스 (PC)www.hometax.go.kr 접속[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제보]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포상금 계좌 입력 후 제출손택스 (모바일)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상담·고충·제보] 선택[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사진으로 증빙자료 간편 업로드신고 절차 확인하기📋 준비 서류필수 준.. 2025.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