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받기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 지급률 | 한도 |
---|---|---|
포상금 | 거래금액의 20% | 건당 최대 50만원 |
연간 한도 | 최대 200만원 |
💡 예시: 30만원 현금결제 후 미발급 신고 → 6만원 포상금!
📱 신고 방법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제보]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포상금 계좌 입력 후 제출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상담·고충·제보] 선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 사진으로 증빙자료 간편 업로드
📋 준비 서류
필수 준비물
- 거래 증빙: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요청 기록: 문자, 통화 내역
- 업체 정보: 상호명, 사업자번호
- 거래 내역: 날짜, 금액, 결제방법
💡 팁: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이런 경우 꼭 신고하세요!
- "현금이면 할인" 하며 카드/현금영수증 거부
- 병원, 학원, 미용실 등에서 10만원 이상 미발급
- "영수증 발급 안 해요" 라고 거부
- 개인정보 수집 거부하며 발급 거부
❓ 핵심 FAQ
Q. 포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고 후 4~6주 내 사실 확인 후 입금됩니다.
Q. 소액도 신고 가능한가요?
A. 5,000원 이상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 마무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세요! 소비자 권리를 지키고 포상금까지 받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특히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확실한 신고 대상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