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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홈택스 제보절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받기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률 한도
포상금 거래금액의 20%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한도 최대 200만원
💡 예시: 30만원 현금결제 후 미발급 신고 → 6만원 포상금!

📱 신고 방법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제보]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포상금 계좌 입력 후 제출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상담·고충·제보] 선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 사진으로 증빙자료 간편 업로드

📋 준비 서류

필수 준비물

  • 거래 증빙: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요청 기록: 문자, 통화 내역
  • 업체 정보: 상호명, 사업자번호
  • 거래 내역: 날짜, 금액, 결제방법
💡 팁: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이런 경우 꼭 신고하세요!

  • "현금이면 할인" 하며 카드/현금영수증 거부
  • 병원, 학원, 미용실 등에서 10만원 이상 미발급
  • "영수증 발급 안 해요" 라고 거부
  • 개인정보 수집 거부하며 발급 거부

❓ 핵심 FAQ

Q. 포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고 후 4~6주 내 사실 확인 후 입금됩니다.

Q. 소액도 신고 가능한가요?
A. 5,000원 이상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 마무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세요! 소비자 권리를 지키고 포상금까지 받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특히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확실한 신고 대상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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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홈택스 제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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