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교육, 법적근거, 교육대상, 이수절차, 온라인수강
공연장 안전교육 핵심 이수법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공연자, 스태프, 작업자, 관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법적 근거와 교육 대상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근거합니다.📋 교육 대상별 의무사항출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교육 의무스태프·작업자: 공연 전 안전 교육 필수안전총괄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후 2년마다 이수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이후 2년마다 이수자세히 알아보기교육 방법💻 온라인 + 현장 교육 병행온라인: 55분 교육 이수현장: 5분 이상 추가 교육플랫폼: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제출: 온라인 수료증 현장 제출 필수..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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