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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목적,주요사업,회원자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목적, 주요사업, 회원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기관 기본정보

공식명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홈페이지: lofa.or.kr

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설립목적 및 법적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

🎯 핵심 설립목적

  • 공제제도 확립 및 운영
  • 지자체 재정 안정화 지원
  • 지방재정 발전 기여
  • 상호협력 체계 구축

🏛️ 법인 특성

  • 특수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근거)
  • 공익성 중심 운영
  • 공제이념 기반
  • 전국 지자체 회원 체계

주요사업 및 공제제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사업범위

🚨 재해복구 공제사업

  • 공유재산 재해복구 지원
  • 긴급복구 자금 제공
  • 예방시설 지원

🏢 공공청사 정비사업

  • 청사 건립 융자 지원
  • 시설 개보수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지원

⚖️ 배상공제사업

  • 영조물 배상 지원
  • 업무수행 배상 지원
  • 법적 분쟁 지원

💰 기금 위탁관리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
  • 지방소멸기금 관리·운용
  • 각종 특별기금 위탁운용

회원자격 및 가입조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 회원자격

🏛️ 기본 회원자격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 지자체조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출연·출자법인: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현재 회원 현황

구분 회원 수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공사·공단·조합 다수

조직구조 및 연락처

🏢 조직 및 연락처 정보

📞 본부 연락처

  • 대표전화: 02-3274-9600
  • 팩스: 02-3274-9650
  • 홈페이지: www.lofa.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소재지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건물: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4층
  • 지하철: 공덕역, 마포역 인근

🌐 권역별 센터

수도권센터

서울·경기·인천

중부권센터

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호남권센터

전북·전남·광주

영남권센터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시민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된 회원과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반 시민 대상 직접 서비스는 없습니다.
Q: 재해복구사업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가 피해 현황과 필요 예산을 산출해 공제회에 공식 신청해야 합니다.
Q: 기금 운용 수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회원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와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결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 상호 협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재해복구부터 청사정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가치

  • 상호부조 공제이념
  • 지자체 재정 안정 지원
  • 60년 경험의 전문성
  • 지방자치 발전 기여

📞 문의처

  • 전화: 02-3274-9600
  • 홈페이지: www.lofa.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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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목적,주요사업,회원자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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