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목적, 주요사업, 회원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기관 기본정보
공식명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홈페이지: lofa.or.kr
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설립목적 및 법적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
🎯 핵심 설립목적
- 공제제도 확립 및 운영
- 지자체 재정 안정화 지원
- 지방재정 발전 기여
- 상호협력 체계 구축
🏛️ 법인 특성
- 특수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근거)
- 공익성 중심 운영
- 공제이념 기반
- 전국 지자체 회원 체계
주요사업 및 공제제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사업범위
🚨 재해복구 공제사업
- 공유재산 재해복구 지원
- 긴급복구 자금 제공
- 예방시설 지원
🏢 공공청사 정비사업
- 청사 건립 융자 지원
- 시설 개보수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지원
⚖️ 배상공제사업
- 영조물 배상 지원
- 업무수행 배상 지원
- 법적 분쟁 지원
💰 기금 위탁관리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
- 지방소멸기금 관리·운용
- 각종 특별기금 위탁운용
회원자격 및 가입조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 회원자격
🏛️ 기본 회원자격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 지자체조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출연·출자법인: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현재 회원 현황
구분 | 회원 수 |
---|---|
광역자치단체 | 17개 |
기초자치단체 | 226개 |
공사·공단·조합 | 다수 |
조직구조 및 연락처
🏢 조직 및 연락처 정보
📞 본부 연락처
- 대표전화: 02-3274-9600
- 팩스: 02-3274-9650
- 홈페이지: www.lofa.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소재지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건물: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4층
- 지하철: 공덕역, 마포역 인근
🌐 권역별 센터
수도권센터
서울·경기·인천
중부권센터
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호남권센터
전북·전남·광주
영남권센터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시민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된 회원과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반 시민 대상 직접 서비스는 없습니다.
Q: 재해복구사업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가 피해 현황과 필요 예산을 산출해 공제회에 공식 신청해야 합니다.
Q: 기금 운용 수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회원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와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결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 상호 협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재해복구부터 청사정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가치
- 상호부조 공제이념
- 지자체 재정 안정 지원
- 60년 경험의 전문성
- 지방자치 발전 기여
📞 문의처
- 전화: 02-3274-9600
- 홈페이지: www.lofa.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