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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의무, 전산신고, 법적근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 절차 및 법적 의무사항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의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원산지 위조 및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시스템 개요 및 필요성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전산 시스템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팔았는가'를 명확히 기록하여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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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원 로그인: pass.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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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및 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수입자와 도매·소매 유통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신고 의무
수입자 의무
도매업자 의무
중간 소매업자 의무
최종 소매업자 제외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공휴일과 거래일 당일은 제외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원칙이며, 전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필수 정보

  • 양수자(구매자) 명
  • 사업자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거래일자 및 거래량
신고 절차 상세보기

법적 근거 및 처벌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기한 내 미신고, 허위 신고, 누락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단순 실수로 미신고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정확한 기한과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FAQ

Q.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이라면, 수입자와 도매·소매 유통업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제외됩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양도일(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 당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또는 누락 신고 시 추가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FAQ 확인하기

마무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투명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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